인구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청년부부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 49세 이하 청년부부(혼인기간 5년 이내/1년 평균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인구정책과에서 시행중인 고흥 청년 디딤돌 주거안정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 49세 이하 청년(1년 평균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인구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청년 정착금 지원(은어의 귀환 프로젝트)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〇곡성 출신 청년(19세~49세)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이상 300인 미만 기업
※ 곡성 출신 청년 : 관내 초·중·고 졸업자 또는 최초 주민등록이 곡성인 자 중 현재 곡성에 주소를 둔 자
주민복지과에서 시행중인 장수노인 생신상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장수노인 만 99세 이상
농업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소형 전기운반차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전남도내에 1년(신청일 기준) 이상 거주하고, 농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등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중인 옥내급수관 누수탐사 무료 서비스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상수도 옥내급수관 누수 발생 수용가
인구정책과에서 시행중인 곡성군 청년월세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기준일자 : 신청일 기준
❍ 자격기준(아래 ⓛ~④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연 령)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인 자
※ 근거 :「곡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3조
② (주소지)신청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곡성군인 1인가구 청년
③ (소 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가구소득인정액 : 가구원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함
☞ 기준중위소득 :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금액을 말함
주민복지과에서 시행중인 행려자 귀가여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주거지가 아닌 지역에서 떠돌아 다니는 숙식 능력이 없는자
여성가족과에서 시행중인 산모건강회복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출산일 현재 고흥군에 주소를 둔 산모
주민복지과에서 시행중인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근로능력평가 정기대상자 및 신규 신청자
해당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청년부부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고흥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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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인구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지원내용 | ○ 신청일 직전 1년간 주택 구입 및 전세 대출금 이자의 50% 지원 – 연 최대 1백만원/3년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8000000101 |
고흥 청년 디딤돌 주거안정 지원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고흥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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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인구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지원내용 | ○ 신청일 직전 6개월간 월 임대료 최대 20만원 지원 – 연 최대 240만원/24개월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8000000133 |
청년 정착금 지원(은어의 귀환 프로젝트)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곡성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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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인구정책과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또는 등기 우편 접수 |
지원내용 | 곡성출신 청년 정규직 채용 기업에 최대 600만원 지원 / 청년 3개월 근속시 정착금 300만원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6000000140 |
장수노인 생신상 지원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구례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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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민복지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신청서, 신분증, 통장 사본, 증빙사진 |
지원내용 | ○ 생신상 차림비 지원 20만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7000000106 |
소형 전기운반차 지원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고흥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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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지원내용 | ○ 소형전기운반차 구입비의 일부 지원 – 최저 350만원~최대 400만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8000000114 |
옥내급수관 누수탐사 무료 서비스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곡성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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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상하수도사업소 |
신청방법 | ○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곡성군 상하수도사업소 061)360-8188 |
지원내용 | ○ 상수도 옥내급수관 누수 의심 가구에 대한 누수탐사 무료 서비스 제공 <옥내 누수 자가 점검요령> 1. 옥내 수도꼭지를 모두 잠그고 계량기를 확인할때 계량기판의 별표(*) 회전 및 숫자가 올라가면 옥내 수도관 누수입니다. 2. 상기 옥내 수도관 누수 시 곡성군상하수도사업소에 누수탐사 서비스 신청 ※ 누수탐사 후 누수 지점에 대한 복구공사를 조속히 시행 하여야 하며, 누수 복구공사 비용은 본인 부담하여야 합니다.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지원유형 | 기타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6000000115 |
곡성군 청년월세 지원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곡성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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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인구정책과 |
신청방법 | ❍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함을 원칙 ☞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접수 가능하며 위임장 및 증빙서류 제출 ❍ (신청방법) 평일(월~금요일) 근무시간(09:00~18:00) 중 방문신청만 가능(우편신청 불가) ❍ (접 수 처) 곡성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61-360-2913) |
지원내용 | 「곡성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란, 관내거주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소득 이하인 청년의 월세(개인당 최대 12개월간, 월 10만원 정액지원)를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6000000132 |
행려자 귀가여비 지원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구례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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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민복지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례군청 주민복지과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및 신청서 작성) |
지원내용 | ○ 행려자 귀가여비 지원(숙박비, 교통비)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7000000105 |
산모건강회복비 지원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고흥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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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여성가족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지원내용 | ○ 관내 분만 시: 첫째 200만원, 둘째이상 220만원 지원 ○ 관외 분만 시: 첫째 50만원, 둘째이상 70만원 지원 ○ 기초수급가정일 경우, 첫째 200만원, 둘째이상 220만원 지원 ○ 차상위가정일 경우, 첫째 150만원, 둘째이상 170만원 지원 ○ 장애산모가정일 경우, 첫째 100만원, 둘째이상120만원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8000000107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곡성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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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민복지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구비서류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제출 함께 신청)진단서 발급비 영수증, 통장사본, 신분증 |
지원내용 | ○ 필요성 : 생계급여만으로 생활하는 수급자에게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으로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 진단서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근로능력평가 정기대상자 및 신규평가자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2만원 이내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상한금액 10,000원 – 근로능력 평가대상자의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최대 2개의 질병에 한하여 진단서 제출이 가능함 ○ 지원방법 : 대상자가 병원에 선 지급 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개인별 계좌입금 ○ 지원절차 : 신청안내(주민복지과, 읍면사무소) : 신규평가자 및 정기평가자 신청안내 ⇒ 신청서제출(읍면사무소) : 신청서, 진단서, 발급영수증, 통장사본 제출 ⇒ 비용지원(주민복지과) : 매월 말 비용지원 ○ 기타사항 : 국민연금공단 자료보완요청에 의한 진단비, 검사비 및 발급비용 등은 1인당 연간 10만 원 한도 내에서 국민연금공단에서 비용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9조, 제5항)||사회보장기본법(제10조, 제1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7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6조의2)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600000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