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과에서 시행중인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건강 도서실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부모
총무과에서 시행중인 생활공구 무료대여 서비스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무료공구대여소가 비치된 동 주민 누구나
농업정책과에서 시행중인 한우 작목반 발효사료 자재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기장한우작목반 회원
녹색환경과에서 시행중인 농산물 포장박스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관내 과수 생산 농가
보건행정과에서 시행중인 암 예방 및 다문화 이주여성 암검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달서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결혼 이주여성이면서 검진대상자 선정
※ 당해연도(짝수, 홀수)에 따라 해당 출생연도(짝수, 홀수) 대상자 및 저소득가정 대상자가 우선순위 대상임.
행복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이동방문 목욕서비스 제공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남구 거주 저소득 재가장애인 및 노인성 질환자 중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및 노인장기요양사업의 대상이 아닌 지역주민
건강증진과에서 시행중인 출생축하카드 전달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관내 출생아
평생교육과에서 시행중인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희망 장학금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선발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달서구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구민 또는 그 자녀로서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 고등학생 : 당해년도 1학기 이수과목의 50%이상이 5등급 이상
– 대학생 : 당해년도 1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서 100점 만점의 평균 70점 이상
– 소득기준: 당해년도 기준중위소득 이내
– 재산기준: 재산총액이 2억원 이하
* 자세한 사항은 매년 게시되는 공고문 및 선발계획 참조 필요
가족복지과에서 시행중인 다자녀 출산지원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 지원 :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이상 출생아
○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이상 출생아
○ 셋째이상 출생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입학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셋째 이상의 자녀가 최초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
복지정책과에서 시행중인 달서구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원 진료비 지원(무료진료비)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지정의료기관 입원 진료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자
: 위급한 상태를 요하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납부능력이 없는자
: 기타 진료비 부담능력이 없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 단, 만성질환인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만성신부전 등 제외
해당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건강 도서실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남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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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을 통한 도서 열람 및 대여 (신분증 지참) |
지원내용 | ○ 태교ㆍ임신ㆍ출산ㆍ육아 관련 도서 대여 (1인당 최대 3권, 2주간 대여 가능)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4000000113 |
생활공구 무료대여 서비스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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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총무과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무료공구대여소가 비치된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지원내용 | ○ 전동드릴 등 생활공구 무료 대여 |
지원유형 | 현물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3000000127 |
한우 작목반 발효사료 자재 지원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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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지원내용 | ○ 밀기울 구입시 보조금 지원(50%)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축산법||축산법(제3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0000000114 |
농산물 포장박스 지원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수성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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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녹색환경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고산농업협동조합 |
지원내용 | ○ 관내 과수 생산농가 포장박스 지원 – 본인부담금 : 50% |
지원유형 | 현물 |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7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6000000117 |
암 예방 및 다문화 이주여성 암검진 지원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달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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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달서구 가족지원센터 |
지원내용 | ○ 지원목적 : 다문화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무료 암검진 및 암 예방교육(암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및 예방수칙 교육)을 실시하여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다문화가족전체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내용 : 기본검진(위암,대장암,난소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및 기본검진결과 이상소견이 있는 자에 한해 2차검진 지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제9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7000000107 |
이동방문 목욕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남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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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행복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남구종합사회복지관○ 기타 – 전화 : 053-476-7700 |
지원내용 |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노인장기요양사업 등의 제도권 목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저소득 재가장애인과 노인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이동방문목욕 서비스 지원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4000000107 |
출생축하카드 전달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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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 출생신고 시 전달 |
지원내용 | ○ 관내 출생아 대상 출생축하카드 전달 |
지원유형 | 현물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3000000123 |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희망 장학금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달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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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평생교육과 |
신청방법 | ○ 방문접수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문의처 –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053-667-3232) * 선발기준, 접수기간, 지원대상 등 자세한 정보는 반드시 공고문 및 선발계획 참조 또는 문의처 문의 |
지원내용 | ○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 고등학생 15명, 대학생 15명 – 총 4,650만원 – 접수시기 : 9월중 * 매년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및 문의처 문의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7000000105 |
다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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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가족복지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 신청서 제출(건강보험료 지원/ 출산지원금 지원) – 입학후 1년이내 신청서 제출(신입생 입학축하금 지원) |
지원내용 | ○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 지원 : 월3만원 건강보험료 납부(5년납 10년보장)
○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월 30만원 x 12회 = 총 360만원 지급 ○ 셋째이상 출생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생애최초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시 각50만원 지급(4단계) |
지원유형 | 현금||현금(보험)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0000000115 |
달서구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원 진료비 지원(무료진료비)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달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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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정책과 |
신청방법 | ○ 지정 진료기관: 33개소
○ 지원범위 ○ 지원제외범위 ○ 지원 절차 |
지원내용 | ○ 지정 진료기관 입원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1인 연 1회, 50만원 이내 – 무료진료사업 진료기관 33개소 지정운영 – 만성고시질환은 제외. 단,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시술, 수술, 처치 등을 위해 입원한 경우는 지원 가능 – 비급여 중 식대, 상급 병실료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친자확인 진단, 간병비, 제증명료 등은 지원항목에서 제외. 단, 폐결핵 등 격리치료를 요하는 상급 병실 이용자 등은 지원 가능(의사소견서 필요) – 퇴원 후 요청시 지원 불가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제4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700000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