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과에서 시행중인 화장 장려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화장장려금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 함양군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자가 사망한 경우
– 함양군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 1구당 최대 30만원 지원
– 사망한 후에 매장했던 시체를 화장하는 경우에는 1구당 10만원 지원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라 법 제2조제2호의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판정받은 노인 중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상의 지원 대상자이면서 지원 신청일 기준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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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 장려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함양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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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노인복지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한 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화장장려금) – 주민센터 :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방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본인일부부담금) |
지원내용 | ○ 화장장려금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화장장려금 신청시 신청인 계좌에 1구당 최대 30만원, 개장유골은 1구당 10만원 지원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 본인일부 부담금의 월 납부액 100분의 50까지 지원하되, 1인당 지원 상한액을 50,000원으로 정함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노인복지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600000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