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관에서 시행중인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관심있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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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심판관 |
신청방법 | 우편접수 ㅇ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세종시 가름로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521호(30121) ㅇ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48755) ㅇ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239, 8층(22101) ㅇ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58746) ㅇ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 강원도 동해시 한섬로 141-1(25769) |
지원내용 |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
지원유형 | 기타 |
법령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1항)||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