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전입지원금 지원, 전입학생지원
– 타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한자 중 군에 전입한자(생애 1회 지급, 전입일 기준 6개월 후 지급)
○ 국적취득자 지원
– 국적을 취득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등재 (6개월 후 1회 지급)
○ 학자금 지원
– 2008년 1월 1일 이후 관내 출생자로서 부모와 대상 학생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 또는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
○ 출산장려금
–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와 그 자녀가 함께 1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군에 등재한 자
○ 입양장려금
–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서 입양아의 주민등록을 군에 등재한 자
○ 다자녀지원금 – 군에 주소를 둔 둘째 이상 자녀 가정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이고,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부부(세부사항 공고 확인)
○ 결혼축하금 –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1년 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혼인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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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인구증가 인센티브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합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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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미래성장활력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
지원내용 | 1. 대상 : 시책적용일 기준 인센티브 자격 충족자 2. 전입세대정착지원 ○ 전입지원금 지원 : 1인 10만원(2022.1.1이후전입세대), 4인세대 100만원(2023. 1. 1. 이후) * 이전 4인이상 전입가족 70만원 ○ 전입학생 지원 : 초·중·고등·대학생 10만원 ○ 전입유공장려금 : 우리군에 5명이상 전입시킨 기관, 단체, 기업체 등(50만원 이상) ○ 종량제봉투 : 2인이상전입세대 1인당 20리터 12매 상당 ○ 국적취득자 지원 : 1인당 50만원 ○ 신혼부부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신혼부부(세부사항 공고 확인) 대출잔액의 2% 최대 300만원 지원 3. 출산장려시책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800000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