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정책과에서 시행중인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인천시 거주 난임부부 250명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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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영유아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문의사항 : 거주지 보건소 |
지원내용 | ○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 3개월간 한방 난임 치료 지원(1인 120만원 한도)+3개월 사후관리 ○ 선정방법 : 한의약 난임 치료 선정기준에 따른 선정 ○ 치료기관 :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한의원 87개소 ○ 주의사항 : 치료(한약복용)기간 동안 국가(지자체) 지원 난임시술 금지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법령 | 모자보건법(제11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800000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