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과에서 시행중인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세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 용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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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여성가족과 |
신청방법 | ○ 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신청 |
지원내용 | ○ 1) 출산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양육지원형(모성의집)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2)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 또는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 지원내용 : 세대별 자립지원금 15,000천원 지급 – 주택 또는 사무실 임차보증금, 학자금 등 사용가능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500000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