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지원내용

여성가족과에서 시행중인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세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부서명 여성가족과
신청방법 ○ 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신청
지원내용 ○ 1) 출산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양육지원형(모성의집)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2)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 또는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 지원내용 : 세대별 자립지원금 15,000천원 지급
– 주택 또는 사무실 임차보증금, 학자금 등 사용가능
지원유형 현금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5000000629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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