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정서행동검사 학생 치료비 지원 신청방법 알아보기

생활인성교육과에서 시행중인 학생정서행동검사 학생 치료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관심있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학생정서행동검사 학생 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생활인성교육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안내 후 병원으로 의뢰서 제출, 학부모 병원 방문
지원내용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병원치료비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연간 600,000원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24000000016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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