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장애인고용과에서 시행중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사업주(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장애인고용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
지원내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를 지원

○ 지원한도: 10억 원 이내(신규 장애인 고용인원에 따라 지원 한도 차등 적용), 단,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은 최대 20억원 이내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현금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79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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