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과에서 시행중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사업주(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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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고용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웹사이트 |
지원내용 |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를 지원
○ 지원한도: 10억 원 이내(신규 장애인 고용인원에 따라 지원 한도 차등 적용), 단,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은 최대 20억원 이내 지원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현금 |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