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총괄과에서 시행중인 포항시 시민안전보험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해당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포항시 시민안전보험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포항시 |
---|---|
부서명 | 안전총괄과 |
신청방법 | 보장항목 해당시 구비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보험사 송부 |
지원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시민이 가스 사고(누출, 폭발화재, 가스시설 및 용기 등)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가스 사고(누출, 폭발화재, 가스시설 및 용기 등)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시민이 대중교통수단 탑승중, 승하차중, 승강장내 대기중의 경우 2000 시민이 대중교통수단 탑승중, 승하차중, 승강장내 대기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시민(만12세 이하)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운전 또는 탑승하지 않은 상태)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2000 시민이 수영 중 또는 다이빙 중 , 태풍, 홍수,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의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2000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시민이 개인형 이동장치(전기자동차, 전기자전거, 및 대여 개인형 제외)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2000 사회재난(감염병,질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의 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2000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20000002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