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보건과에서 시행중인 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지원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학교장 추천대상자 등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요
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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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학교급식보건과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neis.go.kr)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신청 |
지원내용 | 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연간 185일 이내) |
지원유형 | 현물 |
법령 | 학교급식법(제9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5300000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