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지원내용

학교급식보건과에서 시행중인 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지원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학교장 추천대상자 등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요

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교육청
부서명 학교급식보건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neis.go.kr)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신청
지원내용 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연간 185일 이내)
지원유형 현물
법령 학교급식법(제9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530000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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