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3호나목에 따른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포함)으로 복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 19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 65세 이상인 사람
– 개인(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결과물을 공동출원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
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소관기관명 | 특허청 |
---|---|
부서명 | 산업재산정보정책과 |
신청방법 | 온라인, 우편 또는 특허청 고객지원실(대전정부청사) · 특허청 서울사무소(지식재산센터빌딩)에 방문신청 |
지원내용 | ○ 면제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ㆍ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는 70% 감면 ○ 85% 감면 ○ 70% 감면 ○ 50% 감면 ○ 30% 감면 ○ 특허(등록)료 감면(추가 20%) ○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법령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99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