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과에서 시행중인 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특수산림사업자
관심있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소관기관명 | 산림청 |
---|---|
부서명 | 산림자원과 |
신청방법 | 산림청, 해당 시도 방문, 우편, 온라인 |
지원내용 |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