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개축산과에서 시행중인 친환경 축산물 인증 장려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
관심있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친환경 축산물 인증 장려금 지원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진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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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진도개축산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 기타문의 : 진도개축산과 방문신청 |
지원내용 | ? 사업개요 ○ 사 업 량 : 41호 ○ 사 업 비 : 65,600천원(도비 16,400, 군비 49,200) ○ 지원축종 :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슴, 염소, 메추리 등 ○ 지원대상 : 유기 또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가(농업법인) 및 지역축협, 동물복지축산(정부) 인증 농가 ○ 사업내용 – 인증비 지원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인증 – 출하장려금 지원 :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지정장려금 지원 :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지원한도액 -인증비(신규 인증, 재인증 시 지원)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 2백만원 이내/호 ∙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0.5백만원 이내/호 -출하장려금(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에 따른 생산비 증가비용 일부보전) ∙ 유기축산물 또는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3백만원 이내/호 -지정장려금 :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각 1백만원/호 ○ 지급 대상 기간 : 전년 11. 1. ~ 당해연도 10. 31.(12개월간) – 인증비 : 지급 대상 기간 중 인증을 획득(신규, 갱신)하고 지급 신청일 현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 – 출하장려금 : 인증을 획득하고 지급 신청일 현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지급 대상 기간 중 출하(생산)한 인증 축산물 출하장려금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축산법(제3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000000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