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 지원 지원내용

동물방역위생과에서 시행중인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무항생제축산물,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요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부서명 동물방역위생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축산농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 후 방문 신청)
지원내용 ○ 축산농가 유기축산물,무항생제축산물 인증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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