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방역위생과에서 시행중인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무항생제축산물,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요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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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동물방역위생과 |
신청방법 | 방문 신청(축산농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 후 방문 신청) |
지원내용 | ○ 축산농가 유기축산물,무항생제축산물 인증비용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축산법(제3조, 제2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