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 지원내용

첨단기자재종자과에서 시행중인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첨단기자재종자과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이메일
지원내용 ○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지원유형 현금||현금(융자)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4조의0, 제0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8조의0, 제0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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