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자재종자과에서 시행중인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
부서명 | 첨단기자재종자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FAX, 이메일 |
지원내용 | ○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
지원유형 | 현금||현금(융자) |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4조의0, 제0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8조의0, 제0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