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과에서 시행중인 치매검진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선별검사 결과가 ‘인지저하’인 자 또는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한 자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한 자
–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제외
관심있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세요
치매검진비 지원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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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 방문신청(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연락처 0632-290-4381~4384 |
지원내용 | ○ 치매검사비 지원 – 협약병원 내 치매 진단·감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ㆍ 진단검사비 : 상한 15만원 ㆍ 감별검사비 : 의원·병원·종합병원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 소득기준 조사 및 적합성 검토 ㆍ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지원 가능 ㆍ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불가(자부담) 단, 기 진단자는 지원 불가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치매관리법(제12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2100000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