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과에서 시행중인 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안전취약계층(치매어르신, 장애인, 홀몸어르신 가구 등)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세요
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도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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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후환경과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대상자 수요조사 실시) – 치매어르신: 보건소(지역보건과), 장애인 및 홀몸어르신(어르신장애인과) |
지원내용 | ○ 안전취약계층 가구에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지원으로 가스로 인한 화재예방 |
지원유형 | 현물 |
법령 | 도시가스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제43조의2)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90000001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