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기후환경과에서 시행중인 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안전취약계층(치매어르신, 장애인, 홀몸어르신 가구 등)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세요

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서명 기후환경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대상자 수요조사 실시)
– 치매어르신: 보건소(지역보건과), 장애인 및 홀몸어르신(어르신장애인과)
지원내용 ○ 안전취약계층 가구에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지원으로 가스로 인한 화재예방
지원유형 현물
법령 도시가스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제43조의2)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9000000136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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