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여성보육과에서 시행중인 출산장려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출생일(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 관내 주민등록 두고 출생신고(입양신고)한 둘째 이상 자녀

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출산장려금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부서명 여성보육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지원내용 ○ 출생일(입양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 두고 출생신고(입양신고)한 둘째 이상 자녀를 가진 부 또는 모에게 출산장려금 1회 100만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2000000129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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