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보육과에서 시행중인 출산장려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출생일(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 관내 주민등록 두고 출생신고(입양신고)한 둘째 이상 자녀
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출산장려금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정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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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여성보육과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지원내용 | ○ 출생일(입양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 두고 출생신고(입양신고)한 둘째 이상 자녀를 가진 부 또는 모에게 출산장려금 1회 100만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200000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