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교류과에서 시행중인 출산장려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출산장려금
– 관내 출산 신생아 중 출생신고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출생일 신고 기준 1년 미만의 경우, 실제 거주기간 1년 경과 후 지원 가능
해당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출산장려금 지원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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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다문화교류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 -> 보건의료원(처리) -> 출산장려금 지급 ○온라인 신청 |
지원내용 | ㅇ출산장려 지원금 지급 –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5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800만원 ㅇ 산후조리비 지원 – 출산가정 산모 1인당 50만원 지원 ㅇ출산축하용품 지원 – 산모1인당15만원 한도 출산용품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6000000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