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축산관련시설·업체
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
---|---|
부서명 | 축산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지원내용 | ○ 개방형 퇴비사, 액비저장조 밀폐시설 및 악취저감시설 지원 – 지원한도 : 3,000만원/호 – 보조 60%, 자담 40% |
지원유형 | 기타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60000001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