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 지원내용 알아보기

축산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축산관련시설·업체

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

소관기관명 전라남도
부서명 축산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지원내용 ○ 개방형 퇴비사, 액비저장조 밀폐시설 및 악취저감시설 지원
– 지원한도 : 3,000만원/호
– 보조 60%, 자담 40%
지원유형 기타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6000000154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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