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관리부서에서 시행중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아래 유공자증 소지자(본인)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족으로 등록된자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유공자증(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가족), 국가유공자(유족,가족) 확인서소지자, 신분증 지참
–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참전유공자증 및 가족(혼인)관계증명서 소지자
– 고엽제후유증환자, 의상자, 의사자유족 유공자증 소지자(본인한정)
· 해당증명서(유공자증 등), 신분증 지참
○ 장애인(1~3급인 경우 보호자 1인 포함)
– 장애인증, 신분증 지참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해당증명서, 신분증 지참
○ 다자녀가정
–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만 해당, 미성년자 1인 이상 포함된 2자녀 이상 가정
· 다자녀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포함)
– 가문 구성원 중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만 해당
· 병역명문가증,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본인 외), 신분증
○ 대구광역시 기부자
– 대구시장이 발급한 기부증서
○ 대구광역시 우수자원봉사자
– 대구시 우수자원봉사자증(유효기간 이내), 신분증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기관명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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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 증명서류 직접제출 |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100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