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에서 시행중인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배우자포함)으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 (대학생, 취업준비생)
– 부모 연소득 1억원 이하, (청년)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사회초년생)
– 본인 연소득 50백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자세한 내용 경남바로서비스 참조
해당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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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과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경남 바로서비스 : https://baro.gyeongnam.go.kr/baro/ |
지원내용 | ○ 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추천 및 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5천만원 한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3% 지원(최장 6년간) ○ 자세한 내용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https://baro.gyeongnam.go.kr/baro/)에서 확인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법령 | 청년기본법(제20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0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