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에서 시행중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가능
–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제외대상 등 세부내용은 사업지침 확인
관심있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아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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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일자리경제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청년아지트 나와유(온양점, 배방점)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만 19~34세 부모님과 별도 아산시 거주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 지급규모: 月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 지급수단: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 신청시기: ‘24.2 ~ ’25.2 (1년간)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주거기본법(제15조)||청년기본법(제20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200000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