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알아보기

폭력예방교육과에서 시행중인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폭력예방교육과
신청방법 ○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 전화 : 1661-6005
– 온라인 : https://shp.mogef.go.kr
지원내용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제0항)||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23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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