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예방교육과에서 시행중인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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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폭력예방교육과 |
신청방법 | ○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 전화 : 1661-6005 – 온라인 : https://shp.mogef.go.kr |
지원내용 |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제0항)||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