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복지과에서 시행중인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른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청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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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민복지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지원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등) 사망시 그 가족에게 30만원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900000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