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주민복지과에서 시행중인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른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부서명 주민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등) 사망시 그 가족에게 30만원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9000000116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포스팅 이였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