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활력과에서 시행중인 지역화폐(진안고원행복상품권)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10% 할인 구매 : 19세이상의 개인(법인 및 가맹점주는 할인불가)
○ 가맹점주 : 진안군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지역화폐(진안고원행복상품권)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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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촌활력과 |
신청방법 | ○ 상품권 가맹점 방문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진안군청 농촌활력과 지역경제팀 ○ 지류 상품권 구매처 |
지원내용 | ○ 소비자 – 지류형상품권 구입 시 10% 할인 – 카드형상품권 충전 시 10%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 가맹점 |
지원유형 | 이용권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300000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