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자립지원과에서 시행중인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만 9세~24세 (위기)청소년
해당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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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소년자립지원과 |
신청방법 | 방문(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전화, 사이버상담 등 |
지원내용 | ○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 구조, 학업지원,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2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