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지원 지원내용 알아보기

청소년자립지원과에서 시행중인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만 9세~24세 (위기)청소년

해당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청소년자립지원과
신청방법 방문(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전화, 사이버상담 등
지원내용 ○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 구조, 학업지원,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2531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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