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복지과에서 시행중인 지역사회서비스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서비스별 소득, 연령, 우선순위 차등)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50%, 만0세~만6세 영유아
– 장애인보조기렌탈서비스 : 소득기준없음, 만24세이하 장애 아동 청소년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시장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50%, 만18세이하
–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20%, 만7세~만18세
–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20%, 연령기준 없음
– 맞춤형복지를 위한 행복한 농촌마을 만들기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40%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만60세이상
관심있는분들은 다음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지역사회서비스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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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민복지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지원내용 |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서비스 제공 – 사업종류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시장형),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맞춤형복지를 위한 행복한 농촌마을 만들기 |
지원유형 | 기타 |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700000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