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과에서 시행중인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세요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 양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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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축산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지원내용 | ○ 주택밀집지역 축산환경개선 악취저감제 지원 –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을 위한 가축음수용 미네랄제제 지원 – 지원단가 : 15,000원/L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유형 | 현물 |
법령 | 축산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900000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