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과에서 시행중인 전주시 시민안전보험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보장대상 :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모든 시민 (등록외국인 포함)
보험기간 : 2025. 01. 10 ~ 2026. 01. 09 * 사고발생 지역 또는 장소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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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난안전과 |
신청방법 | 보험사로 직접 청구 T. 1577-5939(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지원내용 | ○ 25년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3,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한도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3,000만원 –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2,000만원 – 강력범죄(살인,강간,강도,폭력 등)에 의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500만원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700만원 –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 개물림,개부딪힘 사고로 일반 병의원에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법령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4100000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