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 지원내용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시행중인 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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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

소관기관명 한국저작권위원회
부서명 한국저작권위원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 : www.cros.or.kr

○ 방문 신청
– 한국저작권위원회

○ 기타
– 우편 접수

지원내용 ○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및 거래의 안전 도모

○ 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1인당 최대 연 10건)
– 면제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54600001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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