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시행중인 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관심있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
소관기관명 | 한국저작권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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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한국저작권위원회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 : www.cros.or.kr ○ 방문 신청 ○ 기타 |
지원내용 | ○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및 거래의 안전 도모
○ 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1인당 최대 연 10건)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5460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