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다문화과에서 시행중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3%이하인 가구. 단, 맞춤형 급여 및 긴급지원가구 제외.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 화성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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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여성다문화과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저소득 한부모가족 책정 시 지원 |
지원내용 | ○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300000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