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지원대상 알아보기

여성다문화과에서 시행중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3%이하인 가구. 단, 맞춤형 급여 및 긴급지원가구 제외.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부서명 여성다문화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저소득 한부모가족 책정 시 지원
지원내용 ○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3000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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