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재산 1억3천5백만원 이하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질병 및 사고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
○ 지원내용 ※ 연 1회 지원이 원칙이며, 건강보혐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의 경우 2년에 1번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300000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