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신청방법 알아보기

복지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재산 1억3천5백만원 이하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질병 및 사고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

○ 지원내용
– 특별생계비 : 2025년 기준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최대지원 금액)
ㆍ1인 기준 358,000원, 2인기준 589,000원, 3인기준 753,000원, 4인 기준914,000원, 5인기준 1,066,000원, 6인기준 1,209,000원, 7인기준 1,348,000원
ㆍ8인 이상 가구의 지급기준 : 1인 증가시마다 138,000원을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 : 평균 6개월이상 체납 시 지원, 해당 공단납부전용 계좌로 지급

※ 연 1회 지원이 원칙이며, 건강보혐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의 경우 2년에 1번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3000000104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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