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장과에서 시행중인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및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이 22,340원 이하
해당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강북구 |
---|---|
부서명 | 생활보장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22,340원 이하인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를 구에서 공단에 지원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800000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