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알아보기

생활보장과에서 시행중인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및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이 22,340원 이하

해당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서명 생활보장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22,340원 이하인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를 구에서 공단에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80000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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