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과에서 시행중인 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을 완료한 자
관심있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요
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부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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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보장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틀니 시술 완료 후 12개월 이내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 시군구(부평구청 사회보장과 방문 신청) |
지원내용 |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한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지원 (의료급여 1종 – 5%, 의료급여 2종 15%)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구강보건법||구강보건법(제7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400000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