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화재안심보험 지원 지원대상 알아보기

주민복지과에서 시행중인 저소득층 화재안심보험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및 시설수급자,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무주택자 제외]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저소득층 화재안심보험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부서명 주민복지과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주거하는 주택

○ 지원내용 : 화재보험 가입 지원
* 보장내용 : 화재시 소실여부에 따라 최대 가재도구 10,000 천원, 건물 20,000천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8000000105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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