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저소득층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요
저소득층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곡성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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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인구정책과 |
신청방법 | ○ 대상자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지원내용 |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 상담 등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법령 | 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제4항)||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60000001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