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지원실에서 시행중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동난방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500가구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동난방비 지원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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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민생활지원실 |
신청방법 | ○ 대상자 선정방법 및 지원시기 – 대상자 선정: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추천 – 사업 추진 시기: 월동시기(11월) |
지원내용 |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동절기 월동난방비 보충지원 – 정부사업(난방유 및 연탄 지원) 및 강원도사업(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을 받지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계층’ 대상자 중 –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매년 11월중 지원) – 지급금액 : 가구당 200,000원 – 지급 제외 대상자 : ‘참고자료’타 기관(부서) 난방비 수급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사회보장기본법(제5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30000000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