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군산시 거주자 중 정상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위기상황 가구 또는 개인(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등)
해당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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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생계 지원 : 실직의 경우 실직 증명 서류, 재난의 경우 피해사실확인서 등(기초생계수급자 제외) – 의료 지원 : 병명이 확인되는 증빙서류(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와 진료비 영수증 – 체납 지원 : 3개월 이상 체납액이 명시된 고지서 – 이 밖에 지원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지원내용 | ○ 1가구 30만원 범위 내 – 생계 지원 : 30만원 범위 내 – 의료 지원 : 최근 3개월간 10만원이상 지출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수술비 및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식대, 상급 병실료 등 제외) – 체납 지원 : 단전, 단가스 등 최근 3개월 이상 체납액 10만원 이상 해당 요금 계좌로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700000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