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지원부에서 시행중인 재창업 재기지원 보증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채무과다 등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폐업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보증채무를 부담했던 대표자,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
– 주채무와 실패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합한 금액이 30억원 이하인 자
– 사업재기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등록할 예정인 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재창업 재기지원 보증
소관기관명 | 기술보증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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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기지원부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지원기관 (중진공, 신보, 기보) 영업점 방문 ○ 온라인 신청 |
지원내용 | ○ 다중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 채무조정 범위: 최대 75% 감면 ○ 신용보증기금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협업으로 재창업 신규자금 지원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69400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