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 재기지원 보증 신청방법 알아보기

재기지원부에서 시행중인 재창업 재기지원 보증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채무과다 등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폐업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보증채무를 부담했던 대표자,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
– 주채무와 실패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합한 금액이 30억원 이하인 자
– 사업재기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등록할 예정인 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재창업 재기지원 보증

소관기관명 기술보증기금
부서명 재기지원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지원기관 (중진공, 신보, 기보) 영업점 방문

○ 온라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를 통한 신청

지원내용 ○ 다중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 채무조정 범위: 최대 75% 감면

○ 신용보증기금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협업으로 재창업 신규자금 지원
– 지원한도: 최대 30억원
– 신규보증에 대한 기관별 책임분담비율
ㆍ 기술보증기금: 40%
ㆍ 신용보증기금: 40%
ㆍ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

지원유형 현금(융자)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69400007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재창업 재기지원 보증 신청방법 알아보기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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