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장과에서 시행중인 장애인 활동지원(추가)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퇴소한 장애인 (퇴소 후 3년간)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X1점수가 300점 이상(아동 260점 이상)인 와상 또는 사지마비인 독거,비독거 장애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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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생활보장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지원내용 |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퇴소한 경우 3년간 활동지원 서비스 월 120시간 추가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기능제한(X1) 점수가 300점 이상이면서 와상 또는 사지마비인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월 100시간~350시간 추가 지원 |
지원유형 | 이용권 |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200000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