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생활보장과에서 시행중인 장애인 활동지원(추가)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퇴소한 장애인 (퇴소 후 3년간)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X1점수가 300점 이상(아동 260점 이상)인 와상 또는 사지마비인 독거,비독거 장애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서명 생활보장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퇴소한 경우 3년간 활동지원 서비스 월 120시간 추가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기능제한(X1) 점수가 300점 이상이면서 와상 또는 사지마비인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월 100시간~350시간 추가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2000000113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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