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과에서 시행중인 장애인 전동 보장구 수리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등록장애인 수리비용 300천원이내 지원
일반장애인 수리비용 100천원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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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 보장구 수리비 지원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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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복지과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지원내용 | ○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 지원(전동보장구) |
지원유형 | 기술지원||현금 |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18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000000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