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과에서 시행중인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관심있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관악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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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복지과 |
신청방법 | <사고발생 시 신고처리 절차>
– 보험금 청구 절차: 사고발생 -> 보험금청구 -> 보험사 심사 결정 -> 보험금 지급 |
지원내용 |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없음),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 ○ 추진체계 ▶ 보험가입 – 區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 부담 – 관악구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별도절차 없이 가입, 타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해지 ▶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2000000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