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 신청방법 알아보기

장애인복지과에서 시행중인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관심있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신청방법 <사고발생 시 신고처리 절차>

– 보험금 청구 절차: 사고발생 -> 보험금청구 -> 보험사 심사 결정 -> 보험금 지급
– 상담 문의 및 청구처: 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ARS 1번)

지원내용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없음),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
○ 추진체계
▶ 보험가입
– 區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 부담
– 관악구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별도절차 없이 가입, 타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해지
▶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지원유형 현금(보험)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20000000127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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