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장애인 휠체어 등 전동 보장구 수리사업
– 신청기간: 2025년 1월 ~ 12월(예산 소진 시까지)
– 대 상: 강북구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사용자
– 수리내용: 수동·전동휠체어 장애인 보조기기 부품·소모품비 지원
– 금 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연간 30만원 한도,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50%) 연간 10만원 한도
– 구비서류: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수급자·차상위 증명서(해당자 만)
– 문의 및 접수처: 케어런의료기 (tel 02-900-3116)
-업체주소: 강북구 삼양로 107길 10, SM케슬 1층 101호(수유동)
○ 장애인 보청기 수리비 지원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5년 1월 ~ 12월(예산 소진 시까지)
– 대 상: 강북구 등록 장애인 중 보청기 사용자
– 수리내용: 고장수리비용/업그레이드비용/몰드교체비용
– 금 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연간 20만원 한도,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50%) 연간 10만원 한도
– 구비서류: 수리내역서, 영수증,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통장사본, 수급자·차상위 증명서(해당자 만)
○ 문의 및 접수처: 강북구수어통역센터
(tel 02-990-0872, 070-7947-0872(수어영상))
○ 기관주소: 강북구 도봉로 388(번동) 테마빌딩 5층
관심있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강북구 |
---|---|
부서명 | 어르신·장애인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휠체어 : 케어런의료기(02-900-3116) – 보청기 : 강북구수어통역센터(02-990-0872, 070-7947-0872(수어영상)) |
지원내용 | 장애인 휠체어 등 전동보장구 수리사업 ○ 신청기간: 2025년 1월 ~ 12월(예산 소진 시까지) ○ 대 상: 강북구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사용자 ○ 수리내용: 수동·전동휠체어 장애인 보조기기 부품·소모품비 지원 ○ 금 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연간 30만원 한도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50%) 연간 10만원 한도 ○ 구비서류: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수급자·차상위 증명서(해당자 만) ○ 문의 및 접수처: 케어런의료기 (tel 02-900-3116) ○ 업체주소:강북구 삼양로 107길 10, SM케슬 1층 101호(수유동) 장애인 보청기 수리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53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800000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