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과에서 시행중인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여 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위촉, 선임, 배치하여 작업 지도를 실시한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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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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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고용과 |
신청방법 | ○ 방문, 우편, 팩스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신청 시기 및 연락처 |
지원내용 | ○ 지원 기준: – 지급요건 사업주가 중증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장당 상시 1명 이상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새로이 고용하고 해당 사업장에 배치된 작업지도원으로 하여 장애인 근로자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 지도를 실시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지급(단, 작업지도원 1명당 관리 대상 장애인은 5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지급액 : 대상 장애인 1인당 월 14만 원(단, 최저임금 미만은 1/2) ○ 지원 기간 : 공단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간 지원 ○ 작업지도원 자격 기준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현물 |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0, 제1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