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축하금 지급 신청방법

어르신복지과에서 시행중인 장수축하금 지급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광진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있는 만90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신청자격 : 본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요

장수축하금 지급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서명 어르신복지과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지원내용 연 30만원 지급
– 매년 생일이 속한 월말에 지급
– 90세부터 사망·전출·주민등록말소 등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지급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12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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