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행복과에서 시행중인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
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괴산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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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가족행복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지원내용 |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에게 100만원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600000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