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환경부에서 시행중인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소관기관명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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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고용환경부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e신고 : 신청 기간 중 esingo.or.kr 사이트 가입 후 진행 ○ 방문 신청 ○ 기타 |
지원내용 | ○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무상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 부여
○ 지원내용 ○ 모회사 요건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58300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