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지원대상 알아보기

고용환경부에서 시행중인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소관기관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서명 고용환경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e신고 : 신청 기간 중 esingo.or.kr 사이트 가입 후 진행

○ 방문 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메일 또는 전자팩스, 우편 주소로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무상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 부여

○ 지원내용
–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비용의 3/4 한도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무상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총 10억원 한도)
※ 단,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이 될 수 없음

○ 모회사 요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58300011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지원대상 알아보기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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