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훈련지원과에서 시행중인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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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원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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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업훈련지원과 |
신청방법 | 신청방법: 사업참여신청서, 자가진단체크리스트, 참여제한요건 확인서 등을 HRD-net 신청을 통해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지사에 제출 |
지원내용 | 학습기업에서 도제식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등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OJT, OFF-JT) 등 지원 |
지원유형 | 기타(교육)||현금 |
법령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59 |